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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특허출원등록 주지 상표를

특허출원등록 주지 상표를

 


 

오늘은 유명한 상표들의 상표권 분쟁 판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판례를 살펴보면, 유명하고 저명성을 갖춘 상표들을 따라 하여 사용한다면 어떤 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사용하더라도 해외의 유명상표라면 커다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독자들의 요구와 시장 실정에 맞춰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새로운 상표와 캐릭터 생산이 얼마나 중요한 지 오늘 함께 살펴볼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주지 상표로 사람들에게 각인된 상표는 특허출원등록이 불가능 한데요. 외국의 유명기업들이 최근 유사, 주지 상표인 자신의 상표를 그대로 베껴 영업을 한 국내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상표권 분쟁에서 잇달아 승소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저명한 주지 상표를 도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던 일부 중소기업들은 국제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독자들에게 맞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표와 캐릭터의 개발을 통한 신규 특허출원등록이 더욱 시급하게 됐는데요.

 




얼마 전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일본 기업인 OOO와 한국 내 합작회사인 OOO코리아가 한국OOO를 상대로 낸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한국OOO OOO이라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원심을 확정 지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판결문에서 한국OOO의 상호등록이 있던 때에 이미 이전에 OOO라는 상호를 우리 나라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었고, 영업표지 및 상품표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한국OOO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한국OOO는 주지 상표인 해당 상호를 사용해서 안 되며, 특허출원등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본 기업인 OOO의 제품을 국내에 수입, 판매하던 한국OOO계약이 끝난 후에도 OOO상표를 계속 사용하여 동종제품을 생산, 판매하자 소송을 냈고,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판결을 얻은 판례였습니다.

 




또한 해외 여러 나라에서 상표권을 두고 계속해서 다투고 있는 G사와 R사의 상표권 분쟁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요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인 이탈리아 G사가 자사 상표를 도용하거나 유사 상표인 R사의 상표로 제품을 생산, 판매해 온 A통상 등 국내 중소기업 10(피고)을 상대로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R사의 상표는 V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된 적 있고,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일본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같은 소송에서 G사 측이 계속 해서 승소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R사 측과 계약으로 R사의 제품을 등록, 생산하는 것은 G상표의 주지, 저명성을 이용하기 위한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표권을 특허출원등록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기업과 이탈리아 기업을 판례로 살펴보며, 주지, 저명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고, 특허출원등록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상표권 특허출원등록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으신 분들은 산업재산권 법에 능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지영준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