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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대전변호사 위치상표 인정한

대전변호사 위치상표 인정한

 

 

오늘은 위치상표를 상표등록하게 된 첫 판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위치상표란 문양은 아니지만 제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어 제조회사의 상품임을 식별 가능하게 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대전변호사와 이와 같은 판례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특허청에 점선으로 티셔츠 상의모양을 표시하고 그 옆구리 부분에 세로로 3개의 선을 넣은 도형으로 이뤄진 상표등록을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등록을 거절당하자 특허심판원을 거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특허법원은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연결된 세 개의 굵은 선이 독립적인 하나의 식별력이 있는 도형으로 보기보다는 상품을 장식하기 위한 무늬 정도로 인식될 뿐이라며 특허청의 상표등록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으로 이어진 A사의 상고심에 대해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상의 옆구리 부분에 세 개의 굵은 선이 들어간 것을 상표등록으로 받아들여 달라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하여 위치상표를 인정하지 않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위치상표는 비록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그 자체로 식별력을 가지지 않더라도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어 사용됨으로써 상품의 거래자와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상표등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판결문에서 A사가 상표등록을 하려는 상품은 모두 상의류에 속하므로 상품들의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위치에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부착될 수 있으며, 이 출원상표의 옷 모양 점선 부분은 세 개의 굵은 선이 부착되는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설명의 의미를 부여한 것일 뿐임을 알 수 있기에 점선이 상표 표장 자체의 외형을 이루는 도형이 아닌 만큼 세 개의 굵은 선이 상품의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부착되는 것에 의해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위치상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에 관계자의 말을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상표법상 위치상표가 상표의 한가지로 인정될 수 있는데도 상표출원 과정에서 위치상표 출원 취지를 별도로 밝히는 상표설명서를 제출하는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위치상표로 등록된 상표를 우리나라에서도 등록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판결로 인해 상표 출원자의 의사가 위치상표로 출원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출원된 표장을 위치상표로 파악해 식별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변호사와 함께 위치상표의 상표등록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분쟁 및 소송이 있으시거나, 산업재산권에 대해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대전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