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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대전재산권변호사 상표권 분쟁이

대전재산권변호사 상표권 분쟁이

 

 

시중에 다양한 이름의 화장품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외래어, 외국어 또는 합성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한자어로 된 화장품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한자어 화장품의 제조사가 최근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오늘은 대전재산권변호사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사인 A사는 2006 3 OO이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B사는 2007OO이라는 상표를 등록해 화장품을 제조, 판매했고 이에 2010 4 A사가 B사의 OO 상표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소송을 냈습니다.

 

A사가 낸 소송에 대해 대전재산권변호사와 함께 특허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특허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양 상표는 표장의 외관이 일부 유사하기는 하나 표장 전체의 외관과 호칭이 다르고 관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재판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후 상고하였습니다.



대전재산권변호사와 함께 화장품 상표 OO를 등록한 A사가 OO라는 다른 화장품 상표의 등록권자 B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화장품 상표권 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는데요. 원심에서 원고인 A사의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원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이유에 대해 판결문을 통해 대전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판결문에서 OO A사가 먼저 등록한 상표인 OO는 한자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자가 추가 되어 있고, 글자체에도 다소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외관은 서로 다르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호칭도 OOOO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OO라는 단어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라도 관념상 나뭇가지에 꽃처럼 붙은 눈발등으로 사용되는 한자어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 상표는 모두 OO라는 한자어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 관념적으로 유사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두 상표는 외관과 호칭의 차이는 있지만 관념의 유사성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며 양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덧붙이며 이와 같은 상표권 분쟁의 원심을 파기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판결의 내용을 대전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면, 화장품 제조사인 A사와 B사가 OOOO이를 상표를 각기 등록하여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먼저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던 A사가 B사를 상대로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상표권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원고인 A사의 패소 판결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로 이어진 상고심에서는 비슷한 상품에서 두 회사의 비슷한 상표를 이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다시 사건을 하부 법원으로 보냈습니다.  



대전재산권변호사와 화장품 상표권 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상표 등록과 무효소송과 관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을 진행 중이시라면 산업재산권 법률에 능한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