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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지재권침해 손해배상은

지재권침해 손해배상은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경쟁업체가 영업중단을 요구하여 그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영업중단 요구에 근거가 있었다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인터넷 게임인 A게임의 상표를 두고 법정다툼을 벌이던 P사가 2005 1월 자신들에 유리한 내용의 특허법원 판결을 근거로 영업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오자 O사는 영업을 중단했었습니다. 당시 P사는 O사를 상대로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내 특허법원에서 승소했었는데요.

 


O사와 P사는 특허사건이 대법원에서 계류중이던 2005 9월에 상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었습니다. 이후 지재권침해로 인해 경쟁업체의 영업중단 요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러한 지재권침해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게임을 수입, 판매하는 O사가 상표권의 지재권침해를 중지하라는 내용증명 때문에 게임 CD 판매를 그만두고 5억원 상당의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P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O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제도 외에서 이뤄지는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침해 경고의 경우 내용 고지로 인해 영업방해나 신용훼손 등의 손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와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의 조화라는 균형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지재권의 권리자가 상대방에 대해 재판절차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판절차 외에서 침해를 고지한 이후에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권리를 주장한 이는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에도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 내지 법률적인 근거가 있고, 권리주장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거나, 일반인이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를 고지하는 등의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이어서 P사가 O사에게 지재권침해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고 통지한 것은 이 사건의 상표에 대한 특허법원의 상표등록취소 판결을 근거로 한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의 침해행위 중지와 침해물품의 폐기 등을 요구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두 회사의 상표권 분쟁이 지재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발전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소송이 발생하시거나 관련 법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