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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대전산업재산권변호사 상표등록출원이

대전산업재산권변호사 상표등록출원이

 

 

상표는 상품을 통해 기업을 바로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상표의 이미지가 비슷하거나 같은 단어와 문장을 사용한다면,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간의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대전산업재산권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OO전자 계열사로 설립된 OOIBT 2003년과 2008 OO이라는 상표로 지정상품을 상표등록출원 했는데요. OO중공업과 OO건설은 2010 7월 특허심판원에 OOIBT는 범 OO그룹 계열사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OOIBT 의 상표등록출원 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에서 청구를 기각하자 OO중공업과 OO건설은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OO그룹에서 OOIBT에 낸 소송에 대하여 대전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O중공업과 OO건설이 OOIBT를 상대로 회사이름에 OO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낸 상표등록출원을 무효로 하는 등록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특허법원의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전산업재산권변호사와 대법원이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산업재산권변호사와 같이 특허법원의 판결문부터 살펴보면, OO그룹은 건설, 자동차, 중공업, 백화점 등 대기업을 계열사로 보유했었고, 1998년 대규모 계열분리로 인해 OO중공업그룹, OO건설그룹, OO자동차그룹 등으로 분리되었으나 OO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OOIBT는 인지도가 높지 않은 중소기업에 불과하여 일반인들에게 범 OO그룹 계열사의 상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상표등록출원 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같은 특허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정리하면, 피고가 OO라는 상표를 상표등록출원 한 것에 대해 옛 OO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 되어 나온 원고인 OO중공업과 OO건설이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옛 OO그룹의 계열사만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확정한 것을 대전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대전산업재산권변호사와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기업의 상표는 상품을 보고 기업을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잦은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판례와 같이 상표등록출원으로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상표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대전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