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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 서비스표출원 신청이

상표 서비스표출원 신청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상표여도 식별력이 있다면 상표권 등록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판례를 통해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 지, 또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대학은 자신들이 미국에서 쓰는 대학 명칭인 A를 특허청에 출원신청 했는데요. 그러나 특허청은 일반 수요자들이 미국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또는 미국식으로 진행되는 서비스로 인식하기 쉽다며 식별력이 없기에 상표 서비스표출원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대학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대학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상표 서비스표출원 신청 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 재판부는 원고 A대학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이 판결한 이유를 살펴보면, 일반인들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A대학 상표를 미국의 특정 대학 명칭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식별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대학은 1893년 미국 워싱턴 D.C에 설립된 이래 100년 이상 A라는 이름을 학교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어 교육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학교 명칭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A대학 명칭을 검색하면 수천, 수만 건의 A대학 관련 글이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대학을 미국의 대학또는 미국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또는 미국식으로 진행되는 교육 서비스의 의미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혼동해 사용한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대학이 상표 서비스표출원 신청을 내기 앞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합성한 B대학교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했었는데요


대법원은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 ‘B대학교라는 명칭의 상표 등록을 거절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상표출원 신청거절 취소소송에서 B대학교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B’와 흔히 있는 명칭인 대학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이 반 수요자 사이에 형성되어 충분한 식별력을 가진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B대학교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가 붙은 대학교 명칭을 상표 서비스표 등록출원 신청한 두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두 사례 모두 재판부에서 식별력 있는 상표로 인정하여 상표등록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식별력있는 상표라면, 지리적 명칭이 포함되어 있어도 상표 서비스표 등록이 가능한데요. 여러분들께서 상표 서비스표 등록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지적재산권 법률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