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대전상표소송변호사 식별력 판단은

대전상표소송변호사 식별력 판단은

 

 

연관된 업체가 비슷한 상표를 가진 경우 소비자들 사이에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상표등록 무효소송으로 나중에 등록된 상표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상표의 식별력을 판단하는 시점을 먼저 등록된 상표로 봐야 할지 나중에 등록된 상표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1999년 초 ㄱ명칭의 카페를 국내에 상표등록하고 2001 5 1호 가맹점을 낸 것을 시작으로 커피전문 프랜차이즈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B사가 2009 9월 ㄴ명칭의 인스턴트 커피를 상표등록하고 인스턴트 커피 판매업 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A사는 2010 8월 특허심판원에 B사가 등록한 상표가 유사상표라며 등록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기각 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전상표소송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을 살펴보면, ㄱ카페 상표권자인 A사가 ㄴ인스턴트 커피 상표권자인 B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대전상표소송변호사와 함께 보면, 상표법상 취소대상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려면 나중에 등록한 B사의 인스턴트 커피의 등록시기를 기준으로 먼저 등록한 A사의 ㄱ카페의 명칭에 부분에 대한 식별력을 취득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2009년 말을 기준으로 ㄱ카페의 매장 수가 전국적으로 약 190개에 이르고 이 매장들을 관리하는 A사는 국내에서 제2위의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로 2009년 약 1100억원의 연 매출액을 달성한 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연속 한국산업 고객만족지수 1위를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A사의 ㄱ카페 상표 등록시인 2009년 무렵에는 이미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양 상표의 공통부분이 식별력을 가지는지 여부를 B사의 상표등록시가 아닌 A사의 상표등록시인 1998년 무렵으로 판단하고, 이 시기에 상표의 공통부분이 되는 단어가 대중에게 식별력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B사의 상표가 등록취소상표가 되는지를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상표소송변호사와 함께 커피 전문업체의 상표등록 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대법원은 이 같은 소송에서 먼저 등록된 상표가 식별력을 갖고 있었는지 후발 유사 상표의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표무효, 상표등록취소 등의 소송에 참고 판례가 될 수 있는데요. 이번 판례와 관련한 법률에 대해 상세한 해석을 원하시거나, 실제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상표법에 능한 대전상표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