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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권소송 등록출원을

상표권소송 등록출원을

 

 

개인 또는 기업이 만든 상표를 등록출원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의 심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심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반인들이 다른 상표와 헷갈리지 않을 만큼 유사성이 없는 새로운 상표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유사성에 대한 문제로 상표권소송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 8 A사는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도안화하면서 지붕이 있는 집 모양의 검은색 오각형 도형 내부에 옆으로 누운 아치형 도형 2개가 각각 다른 크기로 상하 배치된 형태의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출원 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2003년 등록된 B사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는데요.

 


이에 A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냈지만 지난해 2월 특허심판원에서도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상표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기업간 이미 등록된 상표와 등록출원 상표 사이의 분쟁이 특허법원에서 상표권소송으로 이어진 것인데요. 함께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 전 특허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는 ‘A사의 상표는 위쪽으로 뾰족하게 올라간 부분이 도드라진 오각형의 형상이나, B사의 상표는 정사각형의 형상으로 주된 겉 모양이 서로 다르다 A사의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A사가 낸 상표권 소송에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은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도형상표는 일반 수요자가 때와 장소를 달리해 외관을 중심으로 관찰할 경우 지배적 인상에 의해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유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A사의 등록출원 상표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B사의 상표와 외관 모티브가 동일하고, 전체적인 구성과 지배적 인상도 유사하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두 상표가 상부의 형상 등 일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의 근소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표권소송에서 A사가 등록출원한 상표는 이미 해외 유명 브랜드 B사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상표권소송은 특허법원에서 진행되어 대법원까지 진행될 수 있는 복잡한 소송인데요. 그러므로 개인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상표에 대한 변호를 하기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법률적 자문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다수의 상표권 소송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함께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