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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대전변호사 상표권침해는

대전변호사 상표권침해는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던 중 유사상표를 만들어 비슷한 업종에서 사용한다면 이는 상표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침해가 맞다면, 그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배상 받을 수 있는지 관련 법정분쟁 사안에 대해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1990년부터 회사이름과 동일한 ‘A’상표를 등록하고 금속제 난간, 창문 틀, 문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해서 영업해 왔습니다. B사는 2004 10월부터 ‘AB’상표를 이용해 A사와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해 판매 했습니다. A사는 2006‘AB’상표가 상표권침해 한 유사상표이므로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심결 취소소송을 내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승소했는데요. 

 

이후 A사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B사가 ‘AB’상표를 사용하여 ‘A’상표와 혼동을 준 만큼 그 사용료 약 42억원을 지급하라며 민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인 A사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렸는데요.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는 약 4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표권 분쟁은 대전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위 사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서 대법원이 어떠한 이유로 원고의 승소 판결을 확정해 주었는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상표권침해의 경우 손해 발생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의 정도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의해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B사는 A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AB’상표를 사용하여 같은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B사는 A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전변호사와 함께 유사한 상표를 이용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는 침해자에게 상표권자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한 민사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대법원에서도 이에 대해 원심을 확정하며 약 42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상표권 분쟁은 권리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배상해줘야 하는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신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다수의 상표소송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대전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합리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