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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등록 지식재산권이

상표등록 지식재산권이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등록 되어 상표권이 존재한다면 권리 침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각기 다른 두 회사에서 같은 상표의 지역일간신문이 발행되면서 발생한 1996년 등록된 상표권의 무효청구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논쟁의 중심이 된 ‘OO일보는 옛 OO일보사 1996 5월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해 이듬해 설정등록이 완료된 등록상표인데요. 이후 2012 12월 ㈜OO일보사가 부도를 맞으면서 상표권을 포함하여 사옥 등이 공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사옥과 윤전기(인쇄기의 한 종류)P신문사의 대주주인 Q주식회사 회장이 44억원에 낙찰 받았는데요.

 


‘OO일보등의 상표권은 채권자인 세무서가 공매로 넘겨 2014 12OO일보사의 옛 경영진인 ㄱ씨가 9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ㄱ씨는 상표권 낙찰 후 새로운 신문사인 OO일보방송을 설립하고 ‘OO일보신문을 발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회사에서 OO일보 신문이 동시에 발행되는 초유의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OO일보는 이에 맞서 2015 8월 특허심판원에 ‘OO일보(濟州日報)’ 상표등록 무효청구를 냈는데요. 그해 12월에는 제호를 ‘OO일보에서 ‘OO新보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OO일보(OO新보)’OO일보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OO일보(濟州日報)’ 상표등록 무효청구에서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심판원은 지리적 명칭인 ‘OO’와 일간신문을 의미하는 일보를 합친 ‘OO일보는 보통명칭의 단순한 결합이므로, 새로운 식별력을 갖추지 못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심판 중 ‘OO일보신문을 발행중인 OO일보방송은 제주 지역에서 특정 주체에 의해 발간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출처 표시력과 독점적응성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해 설립된 특허청 소속의 준사법기관입니다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특허법원은 산업재산권 관련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고등법원 급의 전문법원입니다. 일반 법원과 달리 특허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OO일보방송이 이번 결정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수 있기에 아직은 지켜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같은 상표를 쓰는 신문사의 상표등록 무효청구 및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의 권리 침해 및 무효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관련법률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