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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식별력 있는 서비스표라는

식별력 있는 서비스표라는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차별하여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서비스표라고 말하는데요


서비스 제공자는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특정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서비스업의 출처 표시와 품질 보증, 광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표도 상표에 관한 규정을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요오늘은 서비스표의 식별력에 대해서 판례를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경부터 서울에서 ‘OOO호텔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호텔이 호텔의 앞에 오는 ‘OOO’라는 3글자의 문자를 사용하여 호텔업을 하지 말라며 인천 송도에 있는 송도 OOO호텔로 호텔을 운영하려고 준비중인 인천광역시 관광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소송은 서비스표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으로 민사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사법원 재판부는 A호텔이 인천광역시 관광공사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결정문에 따르면 하나의 영업주체가 여러 도시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경우 호텔의 명칭에 그 지역의 명칭을 결합하여 표시함으로써 각 호텔의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일반 수요자들 사이의 경우 송도 OOO호텔과 신청인 A호텔이 운영하는 ‘OOO호텔을 동일한 영업주체가 운영하는 체인점으로 오인할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 관광공사는 이번 재판 중에 ‘OOO’라는 영어는 대도시권, 지하철 이라는 의미를 가진 보통명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OOO’가 영어 보통명사에 해당한다거나 국내외적으로 ‘OOO’라는 단어가 포함된 다양한 상품 및 영업의 표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OOO호텔은 식별력 있는 서비스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관광공사는 송도부분이 영업주체를 표시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송도와 같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식별력 있는 서비스표로 인정이된 호텔 상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상표 또는 서비스표 사용에 있어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상표 등록을 고려하고 계시는 경우 산업재산권 법률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