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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사용 등록취소 대상

상표사용 등록취소 대상

 

 

영문자와 한글 음역이 섞인 상표를 등록한 회사가 둘 중 하나만 사용하는 것도 정상적인 상표 사용이라는 주장을 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992 A사는 콘티△△‘CONTI△△이 병기된 하나의 상표를 등록했는데요. 그러나 A사는 영문표기인 ‘CONTI△△부분만 상표사용 했고, 국문표기의 상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B사는 “A사가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특허심판원은 B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표등록취소 하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A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특허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독음부분과 영문표기 부분이 하나의 상표로 등록된 이상 영문표기만 사용한 것을 제대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인 A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A사가 낸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는데요. A사가 독일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영문자나 그 한글 독음 중 어느 한 부분이 생략 된 채 사용되는 경우 등록상표와 동일한 형태의 사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기존 판례는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상표등록취소 제도의 취지에 미뤄봤을 때 등록된 상표사용은 등록한 것과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동일한 상표'란 등록 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상품의 특성이나 판매되는 시장, 시대의 변화 등에 따라 등록상표를 다소 변형해 이용하기도 하는 것이 거래의 현실이기에, 영문자와 그에 대한 한글 발음을 옮긴 음역이 결합된 상표를 등록한 뒤 영문자나 한글 음역 중에 어느 한 부분을 생략한 채 사용하는 일도 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등록상표와 동일성을 부정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신뢰를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사는 영문자 ‘CONTI△△과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 콘티△△이 두 줄로 병기된 상표를 등록했으나, 우리나라의 현재 영어 보급수준을 고려하여 ‘CONTI△△부분만 상표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상표사용으로 봐야 한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영문과 국문으로 표기된 상표를 등록한 뒤 국문 상표만 사용했다면, 이를 상표의 올바른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더욱 상세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이와 비슷한 법정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