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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대전지적재산권 상표등록 인정될까

대전지적재산권 상표등록 인정될까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식별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역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와 보통명사가 결합된 상표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상표권이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국립 A대학교는 진주농과대학시절이던 1968년부터 B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려고 추진해왔는데요. 그러나 경남 창원에 있는 사립 대학교가 1971마산대학에서 B대학교로 교명 변경 신청을 해 인가 받았습니다.

 

그러자 A대학은 경남의 거점 국립대학이면서도 이름에 ‘B’가 들어가 있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서 2009 6‘B국립대학교를 특허청에 상표등록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에 교명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A대학은 2009 10월 특허심판원에 B대학의 상표등록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A대학은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대학이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특허법원은 사립 B대학이 등록한 ‘B대학교와 KYUNGNAM UNIVERSITY慶南大學校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상표권 소송은 대전지적재산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면 더욱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신데요. 계속해서 1심과 2심의 판결 뒤에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특허재판부는 국립B대학교로 교명변경을 추진하던 국립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사립대학인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C학원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한 판결로 사립 B대학교는 그대로 교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반면, ‘국립B대학교로 교명변경을 추진하던 국립 A대학교의 계획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대전지식재산권 법률상담을 도와드리는 법률가와 함께 이번 대법원 특허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사립 경남대 상표 중 'B대학교' 부분은 그 자체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상남도의 약어인 경남과 보통명칭인 대학교를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등록결정일인 2005 1월쯤에는 수요자 사이에 사립 경남대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식별력을 가지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역명사와 보통명사의 결합인 상표는 인정되지 않지만, 이러한 결합상표가 오랫동안 수요자들 사이에 인식되어 식별력이 생겼다면, 유효한 상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대전지적재산권 법률가와 함께 판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법률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상표등록을 문제로 소송이 발생하셨다면 대전지적재산권 법률상담을 도와드리는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