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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등록 유사상표로 인정돼

상표등록 유사상표로 인정돼

 

 

표장을 상표로 등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기존 등록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할 경우 상표등록을 할 수 없고, 나중에 밝혀진 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 업체 A사는 ㄱ스쿨상표를 2009 6월 출원해 이듬해 하반기에 상표등록 했습니다. 온라인 영어교육 서비스인 ㄱ스쿨은 서적과 서적커버용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했는데요. 통신강좌업 등을 지정한 서비스 자체는 이 보다 앞선 2008년 하반기에 출원해 2009년에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한편 연예기획사 B사는 소속 가수 이름인 상표를 2010 9월 출원해 2012년 등록했고, 내려 받기가 가능한 전자 음악 및 전자 출판물 등을 상품으로 지정했는데요. 이에 A사가 B사의 상표를 무효로 해달라고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상표로서 서로 유사성이 없다 B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A사는 특허법원에 “’이라는 상표가 사람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 B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특허법원은 두 상표에 유사성이 없다고 본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특허 출원된 선 출원상표인 'ㄱ스쿨'은 전체로도 거래에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그렇다면 A사의 'ㄱ스쿨'B사의 '은 외관 및 호칭 등이 동일해 이 상표를 쓰고자 하는 이들에게 출처에 관해 오인이나 혼동을 줄 염려가 있어 유사상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표장이란 상표법상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기 위해 쓰일 수 있는 상표로, 기호 및 문자 또는 도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선 출원상표인 'ㄱ스쿨'의 지정상품 중 서적과 B사 측의 ''의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해, 표장과 지정상품이 모두 유사하므로 B사의 ''의 상표등록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정리하면, 온라인 영어교육 서비스 A사의  ㄱ스쿨과 내려 받기가 가능한 전자 음악 및 전자 출판물 등을 상품으로 지정한 B사의 상표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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