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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대전산업재산권변호사 부정경쟁행위 여부는

대전산업재산권변호사 부정경쟁행위 여부는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및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있는데요


오늘은 상호 및 상품명 표지와 관련한 분쟁사안을 통해 대전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유통업체 A사는 2009 2B사가 만든 안과용 의약품 11종에 A사의 상표를 붙여 병원 등에 판매했습니다. B사는 2013 4월에서 5월 중순까지 포장상의 판매자가 A사로 되어 있는 제품 2종을 C사를 통해 판매하자 영업이익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와 같은 분쟁이 있으실 경우 대전산업재산권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 201211 A사가 B사에 공급지연을 이유로 해지 통보를 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지만 법원은 해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의약품 유통업체인 A사가 B사와 C사의 소송수계인 ㄱ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데, 단순히 상호 및 명칭 등의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계속적 사용 및 품질개량, 광고선전 등으로 우월한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법률에 대해 대전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1호 가목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사가 이 사건 제품에 쓰인 상호와 제품명 등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주장했지만, A사의 매출액 규모는 최근 5년간 37억에서 64억원 정도로 동종업계 16위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판매한 A사 뿐만 아니라 제조원 B사도 제품에 표시되어 있었고, 제품 대다수를 2009년 이전부터 B사가 독자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설령 제품의 명칭 자체가 널리 인식됐다고 해도 제조사인 B사가 아닌 A사의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널리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례를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상호나 상품명 등의 표지가 널리 인식됐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품질개량이나 광고선전 등으로 표지가 우월한 지위를 가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법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대전산업재산권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산업재산권 분쟁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대전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신다면 원만한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