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산업재산권변호사 상표사용료 부과

산업재산권변호사 상표사용료 부과

 

 

해외 기업에서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법인과 본사가 이를 이용해 국제적인 광고 마케팅을 했을 경우 한국법인은 국제적 마케팅 비용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관세를 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브랜드인 A사의 한국법인이 독일 본사에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상표사용료 명목 이외에 국제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순매출액의 4%를 지급했습니다


한국법인은 A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품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물품 과세가격에 상표사용료는 합하여 신고했지만 국제마케팅 비용은 제외했는데요.


이에 관세청 20121 A사 한국법인에 대한 관세 실질심사를 통해 국제마케팅비용도 상표사용료에 해당한다며 관세 20억원, 부가가치세 267800여만원, 가산세 123200여만원 등 총59 11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A사는 조세심판원에 과세처분 불복 심판청구를 했지만 2013 5월 기각됐습니다

 


한국법인은 국제마케팅비용은 해당 국가 안에서 이뤄지는 국내광고와 달리 국제적 마케팅 활동에 사용된 비용이라면서 한국법인뿐만 아니라 각국 법인들이 본사의 국제적 광고활동 및 비용에 대해 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국제적 광고에 소요된 광고비 중 일부를 분담한 것이므로 이는 상표사용료와 구별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브랜드 상표의 사용 및 사용료와 관련한 법률분쟁에 대해서는 산업재산권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긍정적인 판결을 받는데 유리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사의 한국법인이 관세청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의 판결은 부당하다며 취소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국제마케팅 비용은 관세법에서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표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인 한국법인의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 이유는 국제마케팅비용도 실질적으로 상표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산업재산권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국제마케팅비용의 지출 및 정산과정에 비춰 보더라도 독일 본사가 마케팅을 전담하고 각국의 법인들이 비용만 분담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국제마케팅비용은 원고가 상표권자인 독일 본사에 지급한 권리 사용료라고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국제마케팅비용이 권리사용료가 아니라고 판단해 위법한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관세법상 권리사용료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적용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원심법원에 환송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산업재산권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상표사용 및 사용료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상표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분쟁사안에 대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명쾌한 법률 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