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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대전변호사 상표등록거절 이유는

대전변호사 상표등록거절 이유는

 

 

상품의 원재료를 나타내는 영어단어가 포함된 표장을 상표등록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등록거절 된다면 어떠한 이유로 그런 것인지 대전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 A사는 B상표를 우유, 치즈, 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해서 출원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표장이 지정상품의 성분 및 가공방법의 의미를 직감하게 하는 표시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A사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자 2009 9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상표출원 및 등록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출원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 심리한 특허법원 재판부는 A사가 출원등록 하고자 하는 상표는 어려운 영어단어에 해당 돼 일반 수요자가 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소송에서 국내 영어보급 수준에 비춰 어려운 영단어로 볼 수 없고, 원재료 표시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표등록거절한 이유에 대해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원재료 등을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 할 수 없도록 한 것 이유는 그러한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고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하게 해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이라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사는 B라는 상표에 포함된 영어단어가 국내 영한사전에서 중요도를 표시하는 별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단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가 사전을 찾아보기 전에는 쌀 추출물등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직감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국내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춰보면 국내 발간 영한사전에서 별표시가 없다고 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사전을 찾아봐야 하는 어려운 영어단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설사 일반 수요자가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서는 B상표의 전체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더라도, 상표의 뜻이 우유, 치즈, 빵 등 지정상품들과 관계에 비춰봤을 때 원재료로 이용되는 것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상품의 원재료 등을 표시한 표장에 대한 상표등록거절을 한 것은 누구나 사용할 필요가 있고, 사용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거절이라는 법원의 판단이었는데요


이와 같이 상표출원 및 등록에 대해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을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