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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권 저명성 획득했다면

상표권 저명성 획득했다면

 

 

동일, 유사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상품 및 영업에 이르기까지 특정인의 상표로 일반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를 저명성이 있는 상표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가수의 명칭과 같은 화장품 및 의류 사업 명칭으로 인해 발생한 상표권 소송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기획사 A사는 지난 2007 8 A사의 소속된 걸그룹인 ㄱ걸그룹을 데뷔시킨 후 ㄱ걸그룹명칭을 음반과 음원, 비디오 등에 독점 사용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했는데요


그런데 열흘 뒤 B씨가 ㄱ걸그룹과 같은 명칭을 의류와 화장품 서비스업 등에 사용하겠다며 상표권으로 등록출원을 했습니다.

 


이에 A기획사는 B씨가 출원한 상표를 등록 무효로 해달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따라서 특허심판원은 2012 8“’ㄱ걸그룹이라는 명칭은 이미 대중에게 널리 걸그룹으로 알려진 상태라며 B씨가 출원한 상표는 무효라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상표권과 관련한 이번 분쟁에 심판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B씨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와 같은 상표권 분쟁을 담당한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과 조금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B씨가 출원한 상표와 A기획사가 출원한 ㄱ걸그룹명칭은 상표를 사용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오인할 염려가 없다며 원고인 B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 상표권 분쟁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됐는데요.

 

대법원 특허재판부는 B씨가 A연예기획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깬 이유는 상표의 저명성 때문이었는데요. 자세한 법률적 근거에 대해 대법원 특허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B씨가 ㄱ걸그룹과 같은 명칭을 등록할 당시에 이미 ㄱ걸그룹은 음악방송 인기순위 1위를 차지하는 등. 대중들 사이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A기획사가 등록한 ㄱ걸그룹의 상표 및 서비스표가 먼저 저명성을 획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씨가 문제의 상표를 의류나 화장품 서비스업 등에만 사용하겠다고 했더라도 소비자들은 그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ㄱ걸그룹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걸그룹명칭은 A연예기획사만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하거나, 서비스업을 하는 분야가 다르더라도 상표등록출원이 불가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상표를 등록하시기 전에는 관련 법률에 능한 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로 인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