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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대전변호사 상표권등록 의미없으면

대전변호사 상표권등록 의미없으면

 

 

상표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문자와 도형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결합상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표를 모두 상표권으로써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결합상표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상표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공기청정제와 세정액 등을 생산하는 ㄱ사는 지난 2003 12월 정사각형 도형에 ‘FEEL’‘GOOD’이라는 영문 단어를 세로로 넣고 중간에 ‘S’자를 길게 눕혀 넣어 상표출원을 했는데요


특허청에서는 해당 상표가 기술적 표장으로 특별한 의미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상표권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ㄱ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했고, 또 다시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같은 상표권등록으로 인한 분쟁은 소송을 청구하시기 전에 대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원은 자동차용 공기청정제 등을 생산하는 ㄱ사가 특허청의 상표등록 거절결정이 정당하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전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소송사건에 대해 특허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ㄱ사가 출원한 상표는 굵은 테두리의 정사각형 도형 안에 영문 ‘FEEL’‘GOOD’이 위 아래로 있고, 영문자의 첫 글자 하단과 끝 글자 상단을 물결무늬와 같이 이뤄진 도형을 연결한 상표로 영문의 뜻만 살펴보면, ‘좋은 느낌을 주는또는 기분을 좋게 하는등을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이 문자를 ㄱ사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상품이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주지만, 흔히 볼 수 있는 정사각형이나 영문자 ‘S’자를 길게 눕혀 놓은 형상으로 일반 수요자가 그 도형 부분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직감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도형 부분이 특별한 판단을 낳거나 위와 같은 문자 부분의 관념을 상쇄해 흡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ㄱ사의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을 표시한 상표에 해당 돼 특허청의 등록거절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변호사의 법률상담이 도움이 되는 상표권등록 및 출원 사건에 대대 살펴보았는데요. 문자상표의 등록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문자에 도형을 결합한 결합상표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로 무분별한 상표출원 및 등록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이처럼 상표를 출원하여 권리를 인정받으려고 하시는 분이나, 상표관련 법률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상표소송 경험이 있는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