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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 등록취소 결합상표는

상표 등록취소 결합상표는

 

 

기존 상표와 발음과 형태가 비슷한 소위 미투(me too)상표를 놓고 동종업계 사이에 법정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두 제과업체의 상표권 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제과는 감자로 만든 과자인 OO칩과 OO란 상표를 등록한 뒤 OO칩은 과자 제품의 상표로 사용해 오고 있었는데요. OO는 별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고, 이후 B제과가 OO란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후 ‘A제과가 OO란 상표를 상표등록 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등록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를 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 B제과의 청구를 받아 들였고, 이에 A제과가 OO OO칩과 같은 상표로 계속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러한 상표 등록취소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가 OO칩과 OO는 동일한 상표로 볼 수 있어 상표등록이 유효하다며 B사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OO칩의 은 부가적인 부분으로 볼 수 없어 OO칩과 OO는 구분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한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이뤄진 결합상표는 일부의 문자부분이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표장의 전체구성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 부가적인 부분이거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문자부분을 결합상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지 않을 정도로 문자부분이 의미가 없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그 문자부분이 부가된 실사용상표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실제 사용상표들은 띄어쓰기 없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점, 호칭 또한 한꺼번에 호칭하기에 적당한 3음절의 짧은 음절로 구성되어 ‘OO’으로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OO으로 호칭되리라 예상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CHIP’또는 부분이 실사용상표와 B사의 등록상표를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결합상표인 A제과의 ‘OO이라는 등록상표는 ‘OO’으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OO’를 등록해 놓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 등록취소는 정당하다고 재판부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상표 등록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시거나, 결합상표와 관련하여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법률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