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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국가유공자신청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신청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에는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이 있는데요.  재해사망 및 부상군경에 대해 알아보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상이 및 질병으로 인해 전역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 입대하여 육군부사관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2011 4월 훈련을 마친 뒤 얼굴이 따끔거리는 증상이 생겼는데요. 2주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피부염 진단을 받은 ㄱ씨는 같은 해 말 전신 홍반성 루푸스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결국 2달 뒤 의병전역했습니다.

 

이후 ㄱ씨는새로 도입하는 신형장갑차 운행 시험 등 단기간 과도한 훈련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생겼다며 ㄴ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신청 등록을 하려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ㄱ씨가 ㄴ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신청 비해당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 재판부는 ㄱ씨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에만 해당한다고 1심 재판부의 판결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ㄱ씨의 국가유공자신청과 재판부에서 인정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만성적 면역질환인 루푸스는 진단 시점 및 증상발현 시점보다 수 년 전부터 체내에서 진행되므로 이전부터 병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장갑차 수상도하 훈련 직후 ㄱ씨가 얼굴 홍조 등 최초 증상을 자각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이것만으로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루푸스가 직접적인 발병하게 된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ㄱ씨가 군 복무 중 과다한 자외선 노출과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기존에 별다른 증상 없이 잠재되어 있던 루푸스가 심하게 발현되었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루푸스발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보훈보상대상자 법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루푸스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육군부사관 ㄱ씨가 국가유공자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행정 재판부는 ㄱ씨에게 국가유공자신청 자격은 없지만, 보훈보상대상자 법에 따라 재해부상군경에는 해당한다는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신청 자격 및 등록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나, 관련법률에 대해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