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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공무상재해 과로인정은?

공무상재해 과로인정은?

 

 

과도한 업무는 스트레스를 불러오고, 스트레스는 정신적, 육체적 문제를 야기하는데요. 만약 집에서 휴식을 하는 도중 뇌출혈로 쓰러지게 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 인정이 가능한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1년 판사로 임용되어 2013년 지방법원에서 형사단독 재판부와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했었는데요. A씨는 같은 해 11월 자정쯤 집에서 샤워를 하던 도중 갑자기 왼팔과 왼다리가 마비되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습니다.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그는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공단에서는 현직 법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통상적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고혈압과 신장질환, 망막혈관 폐쇄 등 합병증이 있었던 점, 20년 이상 흡연을 해오고 주말 휴식 중 병이 발생한 점을 볼 때 공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과로 쓰러짐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공무원연금고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법원에서 열린 부장판사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의 과로 쓰러짐을 공무상재해로 인정한 행정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법원은 뇌출혈이 누적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기존에 앓고 있던 고혈압이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판단하여 공무상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부장판사 A씨의 2013년 사건 처리율은 137.6%로 이는 전국 형사본안 재판부의 평균 처리율이 96.5%에 비해 약 40%가 높았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에 영장전담 업무까지 병행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업무시간이 평균에 비해 훨씬 많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뇌출혈 발생 직전 다양한 사회적 사건들로 판단해야 할 쟁점이 많은 사건들을 거치면서 고도의 집중력에 따른 정신적, 심리적 압박감과 판결문 작성 등에 따른 육체적 피로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상당한 기간 흡연이나 음주를 해왔지만, 2013 8월부터 금연을 했고, 2012년 연구법관 기간 중에는 꾸준히 등산을 해서 체중을 감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가 주말 이틀 동안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시간 정도로는 이전에 누적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모두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과로로 인해 뇌출혈로 쓰러진 부장판사 A씨에 대해 공무상재해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업무 중이 아닌 주말 휴식 중 발생한 뇌출혈 사고도 그 전에 누적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당했다면, 공무상재해로 인정한다는 행정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업무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셨다가 거부당하신 경우 행정법률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원만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