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점용료는
국가기관이 하천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다음 하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용료 등을 협의하였는데,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임의로 올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행정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입법부인 국회는 1994년 건설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국회 의사당 북쪽 한강둔치 약 6만㎡에 주차장과 족구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1996년 국회는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면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건설부와 협의했는데요.
한강을 관리하는 서울시는 ‘유지 및 관리비로 뺀 나머지를 서울시에 귀속한다는 조건이면 유료화에 동의하겠다’는 의견을 보냈고, 이와 같이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2003년 국회 사무총장은 서울지방국토 관리청장과 점용기간을 연장하면서 이전 협의대로 점용료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 후 약 10년이 지난 2014년 3월 서울시에서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천 점용료를 부과하겠다’고 국회에 통보했습니다. 한달 뒤 실제로 하천 점용료 약 13억 6000만원을 부과했는데요.
이는 2013년 부과되었던, 약 2억 500만원에 6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국회는 하천점용허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고 점용료에 대해서는 서울국토관리청과 협의에 따라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협의와 다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법원에서는 국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하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점용 주체가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에 비해 지나치게 특혜를 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국회도 다른 기관과 똑같이 한강 둔치 점용료를 내야 한다고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인 국가기관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재판부는 ‘하천법 제6조 제1항’ 국가 등이 하천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관리청과 협의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공적자원으로써 하천의 성격과 국가, 지자체 사업의 공공성을 볼 때 점용과 사용조건 등을 조정하고, 점용료 부담여부나 지급방법 등에 대래 합의하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에 점용료 부과액수나 부과조건 등을 직접 결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하천관리청과 협의한 경우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여 토지를 점용해오고 있는 국회에 대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처분은 권한 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국가가 하천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한강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점용요금에 대해 협의 했다면, 이후 협의를 무시하고 점용요금을 인상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강둔치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요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청과 점용에 대해 협의를 한 경우에는 징수 권한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천점용, 사용허가와 건축점용, 사용허가 등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신다면 관련법률에 능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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