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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건축허가

행정심판 통행로 폐쇄를

행정심판 통행로 폐쇄를

 

 

ㄱ씨 등은 영동고속도로 A구간 인근 토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가구점, 재활용업체 등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988년경 한국도로공사는 B분기점 공사에 따라 주민들이 이용하던 기존 도로가 없어지게 되자 이를 대신할 새로운 통행로를 만들어줬습니다


이후 새 통행로 근처로 청사를 이전한 ㄴ국토관리사무소는 통행로 부지 일부를 청사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토지관리 권한을 넘겨 받았는데요.

 


같은 해 11월 ㄴ국토관리사무소는 통행로 입구 부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 기존 통행로를 막은 뒤 대신 청사 진입로를 이용해 Z자 모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주민들의 통행을 막을 수 있도록 청사 진입로에 쇠기둥도 설치했는데요. 이에 ㄱ씨 등은 통행로 폐쇄행위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같은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기도 A시에서 재활용업체 등을 운영하고 있는 ㄱ씨 등 주민 14명이 통행로 일부 구간을 폐쇄해 통행을 금지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ㄴ국토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ㄴ국토관리사무소는 통행로 부지 일부에 대한 재산관리 권한이 있을 뿐 도로관리청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폐쇄 및 관리 권한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해당 통행로 부지는 도로법상 도로구역으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으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ㄴ국토관리사무소가 구청장의 허가 없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 주민들의 기존 통행로를 폐쇄한 행위는 위법 및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행정심판 사건과 관련한 현행 도로법은 도로의 유지 및 관리는 도로관리청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 도로 구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나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이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행로 폐쇄로 인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도로의 폐쇄는 도로를 유지 및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이 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도로법에 따라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을 하시기에 앞서 관련 법률에 능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다수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에게 문의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