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절차 토지사용권 없으면안돼
지난 2002년 A씨 등은 B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절차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뒤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건물을 건축했는데요.
이후 2007년 4월부터 A씨 등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건물을 사용했지만 원고 A씨 등에 포함된 C씨의 소유였던 건물부지 중 일부가 임의경매를 통해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B구는 토지 소유권 미확보를 이유로 건물사용승인신청을 반려했고 A씨 등은 소송을 내서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건축허가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고, 건물을 건축했지만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이 없어서 해당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구청의 주장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에 불복한 A씨 등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이뤄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재판부는 B구에 건물을 지었다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서 건물 사용승인을 반려 당한 A씨 등 24명이 서울특별시 B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사용승인 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항소심에서 건축허가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았음에도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건축법이 건축허가의 요건으로써 건축주의 대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비춰봤을 때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토지의 사용권 및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은 건축법규에 위반되는 건축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건축법규에 위반되는 건축물임에도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에 비춰 봤을 때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할 때 건축물이 건축허가절차에 따라 건축됐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건축법규상 적합한지 여부도 검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의 미확보도 사용승인거부사유가 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절차를 통해 건물의 건축을 허가 받았지만, 건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해당 건물을 사용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행정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건축 허가 및 건물 사용 허가 등을 이유로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대전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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