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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침해소송 의약품 판매는?

특허침해소송 의약품 판매는?

 

 

의약품 또한 특허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특허등록을 한 뒤 특허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지만 의약품의 경우 최대 5년의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25년 특허존속기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의약품 특허침해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지난 2013ㄱ약에 대한 제조 판매 품목 허가를 받고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국내 제약사 7곳은 B사의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4년 이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내렸는데요


러자 B사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2016 1월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B사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에 따라 A사는ㄱ약의 특허 존속 만료일인 오는 2021 10 26일까지 해당 제품을 GIST 효능을 위한 의약품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약품 포장 또는 사용설명서에 GIST 효능 표시도 불가하다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GIST 효능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품목 허가변경을 받기 전에는 어떠한 용도 목적으로도 양도 또는 대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B사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인 전이라도 A사가 품목 허가변경을 받은 다음 GIST 효능을 삭제한 상태에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특허침해소송 재판에서 A사는 “B사의 특허권의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반포된 선행문헌에 특허발명의 활성물질인 이매티닙의 GIST 치료 용도가 명확하게 나와 있었고, 늦어도 2000 8월쯤에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이매티닙의 GIST 치료 용도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특허권 주장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위와 같은 판결로 인해 B사의 위장질환 기질종양(GIST) 특허권을 인정하여 A사의 ㄱ약은 품목 허가변경을 받기 전까지 생산 및 판매가 금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약품과 관련한 특허침해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특허법 및 특허침해와 관련하여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실제 특허침해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다수의 특허소송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대전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