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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 발명 요건 충족못해

특허 발명 요건 충족못해

 

 

특허출원 및 등록을 통해서 특허권을 갖게 되면, 특허법에 의해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허법 제29 1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특허출원이 거절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경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는 A사는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개인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 회원들이 자신의 개성에 따라 가구 등 소품 등의 아이템을 이용해 꾸밀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을 특허청에 특허출원 했는데요


그러나 특허청에서는 이를 거부했고, A사는 특허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그 해 11컴퓨터에서 미니룸을 생성해 관리하는 단계들의 구현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허발명으로 성립될 수 없다며 기각했는데요


이에 A사는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 발명의 요건이 부족하다는 특허심판원의 심판에 대해 불복해 A사가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 했는데요. 이후 소송은 대법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특허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특허발명품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특허법 제2 1호에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구 특허법 제29 1항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특허출원이 거절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특히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영업방법 발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자연법칙을 이용해서 출원발명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에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원고의 프로그램은 각 단계들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목적에 따른 각 단계별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컴퓨터상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 특허법 제29 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특허발명품의 특허출원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특허요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경우 저작재산권 전반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