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업무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되나요?

업무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되나요?

 

 

서울 ㄱ구에 소속된 환경미화원 A씨는 지난 2012 5월 업무중 교통사고를 당해 뇌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아 장기간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사고 전부터 치매 의심 진단을 받았던 A씨는 업무중 교통사고 이후 급격히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져 일상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2014 2월 집에 있던 A씨는 어느새 밖을 나가 사라졌고, 이튿날 집에서 2km 남짓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에 A씨의 아내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A씨의 업무중 교통사고와 이후 집을 나간 뒤 사망한 것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치매가 직접적인 사망 요인으로 볼 수도 없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A씨의 아내 B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럼 A씨는 업무중 교통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처리로 요양승인을 받아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는데요. 


2년 뒤 치매가 심한 A씨가 집을 나가 사망한 건에 대해서는 공단이 치매를 직접적인 사망 요인으로 볼 수 없고, 업무중 교통사고 당한 것과 치매의 연관성이 없다며 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A씨의 아내가 낸 소송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환경미화원 A씨의 아내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부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업무중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환경미화원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었고,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사고 이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씨가 사고 발생 당시 59세였고, 사망 당시에는 61세로 상대적으로 고령의 나이가 아니였기 때문에 A씨의 치매 증상이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갑작스럽게 자연적으로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A씨가 집을 나가 동사한 것은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저하 돼 길을 잃고 헤맨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가 업무상 당한 교통사고로 입은 뇌손상으로 기존 질병이 자연적으로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됐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중 교통사고로 인해 산재처리로 요양승인을 받았던 사람이 2년 만에 치매가 악화돼 관련한 사건으로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됐다면 이는 교통사고로 인해 치매가 심각해 진 것으로 발생한 사망사건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업무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재처리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해당 사고로 후유증 또는 합병증 등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근무 중 당한 사고로 인해 산재처리가 필요하시거나, 요양급여, 유족급여 등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업무상 재해 보상과 관련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