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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



점점 특허, 저작권, 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를 찾으려고 하고 보호하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사람들 보다는 해당 권리에 대해 지식이 있는 변호사 등을 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권리에 있어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으나 내가 권리를 갖고 있는 권리자라고 한다면 특허나 실용신안 등을 구분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허라는 것은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법률적인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령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발명을 장려하고 그것을 보호해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해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실용신안은 발명이라는 기술에 가려져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인 기술 사상의 고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것은 특허와 비슷하지만 특허는 물건뿐 아니라 방법의 발명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건의 발명에 한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존속기간 역시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으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발명을 한 기술을 특허등록하기 위한 문의 중 꽤 많은 분들이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에 대해 잘 모르고 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발명의 권리화를 얻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 개념은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에서 정의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인 사상의 창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는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발명의 고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은 물건에 대한 발명과 방법에 대한 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용신안은 특허와는 달리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품에 대한 발명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의 내용은 특허법하고 동일한 부분이 있지만 보호대상에 대한 부분이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허법의 경우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 입니다. 이 외에도 도면의 첨부 유무 등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에 대한 궁금증은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