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허가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건설허가변호사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건설허가변호사 개발제한구역안의 행위제한 개발제한 구역안에서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설치를 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거나, 죽목벌채를 하거나, 토지를 분할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및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판결사례에 대해서 건설허가변호사건 지영준변호사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안의 행위제한 관해 구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특별법의 관계에 있을까? 갑 주식회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인 건축허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