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위락시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분쟁소송변호사 건축법상 위락시설 아니다 행정분쟁소송변호사 건축법상 위락시설 아니다 건축법상 댄스학원이 위락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지역에서 댄스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A씨 등은 구청 등으로부터 건축법 규정에 따라 춤을 가리킨 학원이 무도학원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A씨 등은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행정분쟁소송변호사인 지영준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으로써 승소하게 된 사례입니다. A씨 등 8명은 근린생활시설에서 무도를 가리켜 주는 댄스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건축법상 춤을 가리키는 학원은 전부 무도학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건축물 용도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인 제 2종에서 영위하면 안 되는 댄스학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