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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행정분쟁소송변호사 건축법상 위락시설 아니다

행정분쟁소송변호사 

건축법상 위락시설 아니다





건축법상 댄스학원이 위락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지역에서 댄스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A씨 등은 구청 등으로부터 건축법 규정에 따라 춤을 가리킨 학원이 무도학원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A씨 등은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행정분쟁소송변호사인 지영준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으로써 승소하게 된 사례입니다. 






A씨 등 8명은 근린생활시설에서 무도를 가리켜 주는 댄스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건축법상 춤을 가리키는 학원은 전부 무도학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건축물 용도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인 제 2종에서 영위하면 안 되는 댄스학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되므로 건축법 규정상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당국에서 는 건축법 시행명령에 따라 무도학원을 명확하게 위락한 시설이라고 분류하기 때문에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무도학원을 위락한 시설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A씨 등 8명은 건축법 규정상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건축법에서 무도학원을 다른 학원들과 별도로 위락시설이라고 분류한 취지에 대해 무도학원이 선량했던 풍속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규정상 위락시설의 하나인 무도학원이 원칙상 유료로 무도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지칭하고 있다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교습을 듣는 대상과 내용, 교습하는 시설 운영과 설립에 대한 법령 규정의 취지와 내용, 풍속에 대한 법령규제대상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선량한 풍속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없을 경우 건축법상 예외적으로 위락시설의 하나인 무도학원에 속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타당하다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 및 과외교습에 대한 법률에 따른다면 학원을 설립한 운영자에게 학원에서 교육하는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며,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같은 건축물 내 유해업소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혼재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학원법상 학원이 풍속영업규제법과 구학교보건법, 청소년 보호법 등 풍속과 관련된 법령규제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이러한 체계와 관계되어있는 법령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학원법 규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선 초등과 중등의 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으로 속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해당 과정말고 그 외에 선량한 풍속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는 댄스 과목만 교습이 가능하고, 학원법 규정상 학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량한 풍속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댄스 과목을 교습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학원법 규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한 등록 요건에 속하게 된다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하나인 무도학원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본다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분쟁변호사인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승소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건축법상 다른 학원과 별도로 위락시설을 분류하고자 한 취지에 만들어진 법령이기에 선량한 풍속에 피해를 주지 않는 댄스 과목은 교습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행정소송으로 인한 분쟁은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분쟁변호사인 지영준변호사는 행정소송과 관련해 분쟁 발생 시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의뢰인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함께 살펴보았던 승소사례처럼 스스로 해결하기에 다소 곤란하거나 어려운 문제 발생 시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분쟁에서 빠져나가길 바랍니다. 만약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의뢰인들에게 적절한 맞춤 상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