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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대전변호사 행정소송 종류

대전변호사 행정소송 종류

안녕하세요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위한 소송절차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며 독립한 판정기관에 의한 신중한 소송절차를 거쳐 행하여지는 정식쟁송인 점에서 약식쟁송에 불과한 행정심판과는 구별됩니다.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으로서의 행정소송법에 따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으로 대별되는데,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공권적인 처분 등이나 부작위가 있은 뒤에 이를 다투는 소송이고,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나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그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사·불행사의 결과로 생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서로 대등하게 대립된 당사자의 지위에서 다투는 소송이므로, 민사소송과 성질이 비슷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많이 준용됩니다.

 

 

 

당사자소송의 예로는 조세과오납환급청구·국가배상청구·공법상신분지위 등 확인청구·공무원보수지급청구·손실보상청구·공법상계약에 관한 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국가배상청구의 경우처럼 과거에는 민사사건으로 처리되었으나, 행정소송법 아래에서는 처분 등의 무효·취소·부존재를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으로 처리되어야 하는데요.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과의 사이에 소의 변경이나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또는 병합이 가능하며,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많이 준용되지만, 행정심판전치주의·제소기간·집행정지 등 일정한 규정들은 성질상 준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의 대종을 이루는 것이 항고소송인데,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라는 불변기간 내에 재결을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이나 재결의무 확인소송.실효확인소송.유효확인소송.부존재 확인소송.존재확인소송으로 세분될 수 있으며, 이 소송은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이면 누구든지 원고가 되어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전변호사와 행정소송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행정소송 진행을 해야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행정소송,행정심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