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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

대전변호사 건축허가 신청을 대전변호사 건축허가 신청을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는 것을 건축허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허가가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신축 건물의 층수를 제한하라는 마을총회의 요구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해서 일어난 소송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군에 있는 토지를 분양받아 3층짜리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A군은 ㄱ씨에게 마을총회에서 조망 및 경관 등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층수를 2층 이하로 시공하도록 결의했으므로 신축 건물의 층수를 2층 이하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건축법 등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 더보기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소송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소송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허가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다만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a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부지 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이고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지적고시 되어 있는데 행정 관청은 ‘그 지역 인근에 상가가 형성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이 부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해줄 경우 교통 및 인근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반려하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