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독주택 건축허가신고 의무 단독주택 건축허가신고 의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