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표의 식별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체적 형상과 결합상표의 식별력 관련 사례 입체적 형상과 결합상표의 식별력 관련 사례 특허거절결정이나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 결정을 받은 경우 심판청구나 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체적 형상과 문자 등이 결합된 상표가 등록가능할까? 이번 시간에는 입체적 형상과 결합상표의 식별력 관련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체적 형상 자체에는 식별력이 없어도 식별력이 있는 기호·문자·도형 등과 결합해서 상표가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등에 해당을 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거절을 할 수 가 있는지 여부는? ‘hip joint balls(인공 고관절용 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을 할까? 판결요지 1.두 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