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적 형상과 결합상표의 식별력 관련 사례
특허거절결정이나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 결정을 받은 경우 심판청구나 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체적 형상과 문자 등이 결합된 상표가 등록가능할까?
이번 시간에는 입체적 형상과 결합상표의 식별력 관련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체적 형상 자체에는 식별력이 없어도 식별력이 있는 기호·문자·도형 등과 결합해서 상표가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등에 해당을 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거절을 할 수 가 있는지 여부는?
‘hip joint balls(인공 고관절용 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을 할까?
판결요지
1.두 개 이상의 구성부분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는 상표구성을 하는 전체에 의하여 식별력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를 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을 뿐, 입체적 형상에 다른 식별력이 있는 기호·문자·도형 등 결합이 되어서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상표에 입체적 형상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와 결합이 된 기호·문자·도형 등을 무시하고 입체적 형상만을 기준으로 식별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상표법 규정도 없습니다.
또한 식별력이 없는 입체적 형상 부분포함을 하고 있는 상표가 전체적으로는 식별력이 인정되어서 상표등록이 되어도 식별력이 없는 입체적 형상 부분은 그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상표법 제51조 제1항), 그런 상표의 등록허용을 한다고 해서 식별력이 없는 입체적 형상 부분에까지 상표권의 효력확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사용제한을 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게 되면, 입체적 형상과 기호·문자·도형 등이 결합된 상표라고 해서 식별력의 판단에서 다른 일반적인 결합상표와 다르게 보아서는 아니 되기에, 입체적 형상 자체에는 식별력이 없어도 식별력이 있는 기호·문자·도형 등과 결합해서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상표에 대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2. ‘hip joint balls(인공 고관절용 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에 대해서 둥근 홈이 형성이 된 반구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입체적 형상 부분은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을 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기에 식별력이 없으며, 핑크색 부분은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색상으로서 역시 식별력이 없지만, 이와 결합된 ‘’ 부분의 경우 영문자 ‘000 000’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성질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조어 상표로서 식별력이 있으므로, 위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후2306, 판결)
입체적 형상과 결합상표의 식별력 관련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특허 관련 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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