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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권 침해 권리행사 범위

특허권 침해 권리행사 범위

 

 

특허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며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허권에 대한 침해로 인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허권 침해와 그에 관련된 권리행사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 발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독점적 배타권을 가지므로 특허권자가 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 해도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A는 자동여과기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B가 특허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여과기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어 A는 B를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이 고소의 취하를 조건으로 B와 구매자에게 여과기 설치계약을 해제하고 본인과의 계약을 자시 체결하며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품의 철거까지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허법의 제 225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이나 해당 침해행위로부터 파생된 물건에 대해서는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 침해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구매자로 하여금 계약을 해지하고 제품 철거까지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A는 손해예방을 위하여 특허권 침해가 문제된 제품에 대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집행하는 구제절차를 택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제품의 철거까지 강요한다면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특허권 침해의 판결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가 될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을 가진 제품과 구성요소가 동일하다고 해도 결합형태가 같지 않다면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허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을 보호하는 것으로 피고의 제품이 특허 등록된 원고의 제품과 같은 요소를 갖고 있으나 각 요소의 형상과 결합형태가 다르고 그에 인해 사용 능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특허권 침해의 시기 또한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특허권 침해의 시기를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갖춘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생산하였다면 그 시점을 기해 침해가 완성이 되고 제품을 생산 한 뒤 결합, 사용한 뒤에 특허침해가 이루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몇 가지의 사례들처럼 특허권 침해 분쟁은 개인뿐 아니라 기업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때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허권 소송에 있어 많은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분쟁을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