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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변호사 법정실시권에 대해서

특허변호사 법정실시권에 대해서

 

 

법정실시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하게 발생을 하고, 특허권자의 의사에 관계가 없이 발생을 하는 통상실시권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정실시권에 관해서 특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실시권에 관해서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특허출원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며, 그 발명을 스스로 해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자는 사람이 그 후 설정이 된 특허권에 대해서 가질 수 가 있는 통상실시권을 말합니다.

 

특허출원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해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실시나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출원이 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해서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무효심판청구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람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자기의 특허발명 및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며, 국내에서 그 발명이나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는 그 실시나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이나 고안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권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당시 존재를 하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해서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1. 동일발명에 대한 2이상의 특허중에 그 하나를 무효로 한 경우의 원특허권자


2. 특허발명과 등록실용신안이 동일해서 그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 원실용신안권자


3. 특허를 무효로 하고 동일한 발명에 관해서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 원특허권자


4.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그 고안과 동일한 발명에 관해서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 원실용신안권자


5. 1.부터 4. 까지의 경우에 있어 그 무효로 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에 대해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당시 이미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나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취득을 하고 그 등록을 받은 자. 단, 「특허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을 하는 자인 경우는 등록을 요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서 통상실시권을 가진 사람은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됩니다.

 

 

 

 

 

 

질권 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이전에 그 특허발명 실시를 하고 있는 경우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해서 이전이 되도 그 특허발명에 대해서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해서 특허권 이전을 받은 사람에게 상당한 대가지급을 해야 합니다.

 

 

 

 

 

법정실시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특허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특허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