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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pct국제출원에 대해서

pct국제출원에 대해서

 

 

국제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특허협력조약(PCT)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출원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과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pct국제출원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 획득을 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해서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해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했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취득을 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출원이 필요하고,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으로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국제출원방법으로 구별이 됩니다.

 

다만, 선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해서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해야 우선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은?

 

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 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을 한 효과를 얻을 수 가 있습니다.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평가와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특허 획득에 유리합니다.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절차진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방지를 합니다.

 

 

 

 

 

 


PCT 국제출원의 특징은?

 

PCT 국제출원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PCT 국제출원은 한 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며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에, 검증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뒤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해야 비로소 각국에서 심사진행이 됩니다.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내특허출원을 우선권으로 주장을 하면서 KR(우리나라)을 지정할 경우에는, 선출원(우리나라 국내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취하 간주가 됩니다.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람은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가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민
2.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3. 1. 또는 2.에 해당을 하는 사람이 아닌 자로서 1. 또는 2.에 해당을 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4. 1.부터 2.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자

 

 

 

 

 

pct국제출원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와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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