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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규정 산업재산권변호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규정 산업재산권변호사

 

 

직무발명은 종업원·법인의 임원이나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을 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나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관해서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정부기관 7급 공무원으로서 직무발명을 했습니다. 얼마 전 그에 대한 국가승계가 완료되었는데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보상을 받게 된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승계를 한 경우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됩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은 국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나 그 다음 연도에, 처분보상금과 기관포상금은 처분수입금 납부가 된 연도나 그 다음 연도에, 무상실시 한 국유특허의 처분보상금은 무상처분을 한 연도 및 그 다음 연도에 지급이 됩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승계를 한 경우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됩니다.

 

국유특허권에 대해서 각 권리마다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함)에게 지급을 하고,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이 됩니다.

 

실용신안권에 대해서는 각 권리마다 30만원, 디자인권은 각 권리마다 2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실용신안 고안자 및 디자인 창작자에게 지급을 하고,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에 관해서 실용신안 고안과 디자인의 창작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이 됩니다.

 

 

 

 

 

 

 

처분보상금은?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을 하여야 됩니다.

 

 

보상금 지급방법은?

 

보상금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그 지급 시기는 다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보상금 : 국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나 그 다음 연도
- 처분보상금 :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나 그 다음 연도
- 무상실시 한 국유특허의 처분보상금 : 무상처분을 한 연도나 그 다음 연도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도 지급을 하여야 하고,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을 하여야 됩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