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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소송 특허권침해금지 사례

특허소송 특허권침해금지 사례

 

특허권이 침해가될 우려가 있는 경우나 특허권 침해에 대해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소송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특허권침해금지 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출원인이 거절이유통지를 받고서 원출원의 특허청구범위 한정을 하는 보정을 하면서 일부를 별개의 발명으로 분할출원한 경우에, 분할출원한 발명보정이 된 발명의 보호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를 한 것에 해당을 하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특허출원인이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기재불비와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한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거절결정을 피하기 위해서 원출원의 특허청구범위 한정을 하는 보정을 하게 되면서 원출원발명 중에 일부를 별개의 발명으로 분할출원한 경우에, 이 분할출원된 발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된 발명의 보호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특허청 심사관이 원심 판시 보정 전 화학식으로 표기가 된 화합물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생성확인자료가 객관적·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넓은 특허청구범위가 뒷받침되지 않으며, 선행 문헌과 비교해서 볼 때도 위 화합물에 진보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 판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해서 등록거절이유를 통지한 사실, 원고는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후에 이 사건 출원발명 중 특허청구범위 제9항 제외를 한 나머지 청구항을 모두 삭제를 하고, 특허청구범위 제9항의 보정 전 화학식으로 표기된 화합물을 단일 화합물인 오르토-크레졸프탈레인 부티릴 에스테르로 특정을 하는 보정서를 제출한 사실, 이때 원고는 이 사건 화합물로 축소된 보정서의 청구범위는 기재불비 및 진보성의 거절이유 극복을 한 것이며, 이 사건 화합물을 제외한 나머지 특허청구범위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한편 원고는 위 보정서 제출을 한 날 보정 전 화학식으로 표기가 되는 화합물 중 이 사건 화합물을 제외한 나머지 화합물에 대한 부분을 분할출원한 사실 등을 확정했는데, 위에서 본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361255호)에 대한 출원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 내용, 원고의 이에 대응한 보정서 및 의견서의 내용, 원고가 이 사건 출원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화합물을 제외한 나머지 화합물에 대한 부분을 분할출원을 한 경위 등을 참작하면은, 원고는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를 받고서 선행기술을 회피하고 명세서기재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화합물을 이 사건 화합물로 감축보정하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화합물들을 별개의 발명으로 분할출원함으로 이들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기에, 위 분할출원된 화합물에 속하는 피고의 오르토-크레졸프탈레인 헥사노일 에스테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균등침해의 소극적 요건인 의식적 제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4.10, 선고, 2006다35308, 판결)

 

 

 

 

 

지금까지 특허권침해금지 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특허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