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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소송 정정무효심판에 대해서

특허소송 정정무효심판에 대해서

 

 

특허에 관한 당사자계 심판으로는 무효심판과 정정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정의 무효심판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을까?
오늘은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정정무효심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무효심판 청구는?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특허법」 제133조의2제1항이나 제136조제1항에 따른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한 정정이 아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위반을 한 경우는 그 정정의 무효심판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 특허청구범위 감축, 잘못 기록된 것의 정정, 불명확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을 하지 않는 때
- 정정심판절차에서 명세서나 도면의 정정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가 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잘못 기록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가 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가 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 명세서나 도면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을 하거나 변경인 경우
-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잘못기재의 정정의 경우에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가 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가 없는 경우

 

정정무효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입니다.

 

 

 

 

 

 

정정무효심판 사례

 

특허법 제136조 제2항의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가 된 사항의 범위와 그 범위를 넘는 신규사항을 추가해서 명세서나 도면을 정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명칭을 시공석 고정방법 및 이를 위한 시공석 고정구조물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해서 정정청구 전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시공석을 덮는 덮개망을 각각의 시공석을 일부가 돌출이 되도록 덮는 덮개철망으로, 시공석 고정을 시키는 연결유니트를 각각의 시공석을 일부가 돌출이 되도록 고정시키는 연결유니트로 정정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정정은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하기에 특허법 제13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할까?

 

 

 

 

 

 

판결요지

 

1.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의 정정은 그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가 된 사항’이라 함은 거기에 명시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출원 시의 기술상식으로 볼 때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명시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 자체로부터 그와 같은 기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지만, 그러한 사항의 범위를 넘는 신규사항을 추가해서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을 정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명칭을 ‘시공석 고정방법 및 이를 위한 시공석 고정구조물’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해서 정정청구 전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시공석을 덮는 덮개망’을 ‘각각의 시공석을 일부가 돌출이 되도록 덮는 덮개철망’으로, ‘시공석 고정을 시키는 연결유니트’를 ‘각각의 시공석을 일부가 돌출이 되도록 고정시키는 연결유니트’로 정정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정정이 특허발명의 명세서 등에 기재가 된 범위를 넘는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하기에, 특허법 제13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후3404, 판결)

 

 

 

 

 

 

정정무효심판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특허소송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