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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등록요건 무엇?

특허등록요건 무엇?

 

 

특허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해 창출이 되거나 발견이 된 무형적인 산물인 지식재산권 중에 국가에 등록를 해서 이를 산업적으로 이용을 할 수 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재산권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특허등록요건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상 이용을 할 수 가 있는 발명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 특허출원 전에 국내나 국외에서 공지가 되었거나 공연히 실시가 된 발명
- 특허출원 전에 국내나 국외에서 반포가 된 간행물에 게재가 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발명

 

 

 

 

 

 

특허발명의 신규성

 

발명에 대한 신규성 유무는 해당 특허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기에 발명 공지가 된 이후 특허출원을 한 때는 원칙적으로 그 발명은 신규성 상실을 한 것으로 봅니다.

 

출원 전에 존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허등록 되지 않은 기술적 창작이라고 해도 출원 전에 국내나 국외에서 공지가 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나 국내·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서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특허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법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요건이라고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 또는 산업 이외의 분야에서만 이용을 할 수 가 있는 발명은 비록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특허를 받을 수 가 없습니다.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위의 어느 하나에 규정이 된 발명에 의해서 용이하게 발명을 할 수 가 있는 것일 경우는 그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가 없습니다.

 

 

특허발명의 진보성

 

진보성이 있는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할 당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입니다.

 

 

 

 

 


질문) 특허출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발명이라고 하는데 발명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발명엔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종류로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건의 발명은 발명의 실체가 물건에 있는 발명으로 기계, 장치, 물질 등에 관한 것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한편, 방법의 발명은 발명의 실체가 방법적 요소에 있는 발명으로, 물건의 생산방법 맟 그 외의 방법의 발명(측정방법, 통신방법, 취급방법, 이용방법 등)으로 나눌 수 가 있습니다. 최근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인터넷 영업방법발명(BM특허), 생명공학발명, 컴퓨터관련 발명 등 새로운 형태발명도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등록요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권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특허 관련 분쟁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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