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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 출원비용 면제 받기

특허 출원비용 면제 받기

 

 

출원을 한 특허를 등록의 완료를 하기 위하여는 관련 수수료와 특허료를 납부완료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가지 해당 요건의 해당이 된다면 특허 출원비용에 대해서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특허 츨원비용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료·수수료와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발명자나 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만 해당함)가 「특허법」·「실용신안법」이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심사청구 및 권리설정등록을 하는 경우는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별로 각각 연간 10건(반려가 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나 포기를 된 것은 제외하고, 「디자인보호법」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 출원에 면제를 받을 수 가 있는 디자인은 3개 이하로 함)에 한해서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나 디자인등록료를 면제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 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과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서 등록이 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생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 수행을 하는 자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발명, 고안이나 창작을 하고 국공립학교 교직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특허를 받을 수 가 있는 권리,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이전등록료나 출원인변경신고료 면제를 합니다.

 

 

 

 

 


특허 출원비용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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