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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출원의 보정제도

특허출원의 보정제도

 

 

선출원주의에 따라서 출원을 서두르는 출원인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출원서류 마련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기에 보정 허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특허 출원보정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특허출원의 보정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정의 종류는?

 

특허출원절차 보정(방식보정)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기간을 정해서 보정을 명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특허출원을 한 경우
- 「특허법」 제6조의 대리권 범위 규정위반이 된 경우
-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이 된 경우
- 「특허법」 제82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출원서에 첨부가 된 명세서나 도면보정(실체보정)

 

특허출원인은 아래에 따른 기한까지나 「특허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가 된 명세서나 도면 보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위의 기한 이내에 「특허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날부터 1년 3개월이 되는 날 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정의 허용범위는?

 

보정 중에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만 할 수 가 있습니다.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를 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특허청구범위 감축을 하는 경우
2. 잘못된 기재정정을 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4. 2.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특허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특허청구범위를 1. 부터 3. 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보정각하는 최후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한 보정이 보정에 관한 규정 위반을 한 경우에, 심사관 등이 그 위반한 보정결정으로 각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출원의 보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