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소송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특허소송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특허권 등에 무효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특허를 무효화할 것을 청구하는 행위를 특허무효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대해서 무효를 청구하는 심판을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특허법 제92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심판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특허법」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출원에 대해서 연장등록이 된 경우

- 특허권자나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이나 등록이 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사람이 특허법 제89조에 따른 허가등 받지를 않은 출원에 대해서 연장등록 된 경우

 

- 연장등록에 따라서 연장이 된 기간이 그 특허발명 실시를 할 수 없었던 기간초과를 하는 경우

 

-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해서 연장등록 된 경우

 

- 「특허법」 제90조제3항을 위반을 한 출원에 대해서 연장등록 된 경우

 

 

 

 

 

 

또한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특허법 제9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게 되면 무효심판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 연장등록에 따라서 연장이 된 기간이 「특허법」 제92조의2에 따라서 인정이 되는 연장의 기간초과를 한 경우

 

-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해서 연장등록 된 경우

 

- 「특허법」 제92조의3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해서 연장등록이 된 경우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 확정이 된 경우는 그 연장등록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연장이 된 기간이 실제 그 특허발명 실시를 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했는 이유로 연장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때는 그 초과해서 연장이 된 기간에 대하여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며, 연장등록이 특허법 제134조제2항제1호에 해당이 되어 무효로 된 경우는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에 따라서 인정이 되는 연장기간을 초과해서 연장이 된 기간에 대하여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특허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