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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권 정정심판에 대해서

특허권 정정심판에 대해서

 

특허권 정정심판제도란 특허권 설정등록 후 특허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판에 의한 명세서나 도면의 내용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정정심판은 결정계 심판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정심판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자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대해 정정심판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단,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이 되고 있는 경우는 정정심판 청구를 할 수 가 없습니다.

 

- 특허청구범위 감축을 하는 경우
- 잘못 기재가 된 것을 정정 하는 경우
-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가 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명세서나 도면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가 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정정심판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단,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가 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가 된 사항의 범위로 합니다.

 

하지만 명세서나 도면의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을 할 수 가 없습니다.

 

 

 

 

 

 

특허 정정심판 사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4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서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대해서 정정심판 청구를 할 수 가 있는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의미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을 하거나 변경을 하는 경우에 해당을 하는지 판단을 하는 기준은?

 

 

 

 

 

 

판결요지

 

1.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4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서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대해서 정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잘못가 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는 명세서와 도면 전체의 기재와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상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하게 잘못 기재가 된 것을 본래의 올바른 기재로 고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2.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3항은, 특허권자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을 하거나 변경을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명세서나 도면에 대해 정정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여기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을 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을 하는지 여부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해서 명세서와 도면 전체에 의하여 파악되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대비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해도 발명의 목적 또는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없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한 것이어서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신뢰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면 그 정정 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을 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2.13, 선고, 2012후627, 판결)

 

 

 

 

 

특허권 정정심판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권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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