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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특허심판청구가 되면은, 방식심사- 수리(보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 - 심리 - 심판결정의 순으로 심판진행이 되고 이 판결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 재심 청구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진행을 합니다. 상기 소는 심결나 결정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특허소송 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 참가인이나 당해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했지만 그 신청이 거부된 사람에 한합니다.

 

 

 

 

 

거절결정불복의 심결 등과 같은 결정계 사건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이 피고가 되고,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등과 같은 당사자계 사건에 있어서 심판의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피고가 됩니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상고는 특허법원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상고장 제출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확정이 된 심결에 대해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내재가 되어서 심결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심결을 한 기관에 대해 재심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재심사유는?

 

일반재심사유는?

- 법률에 의해서 판결법원 구성을 하지 않은 때
- 법률상 그 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심판관이 관여를 한 때
- 심결의 증거로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가 되거나 변조가 된 것인 때 등

 

 

사해심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해서 제3자의 권리나 이익 사해를 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 재심청구가능
- 이 경우에, 재심청구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에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결 확정 후 3년을 경과를 한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가 없습니다.

 

단,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에 생긴 경우에는 재심청구에 대한 제척기간 3년의 기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기산합니다. 단, 재심청구기간 30일과 재심청구에 대한 제척기간 3년은 해당 심결 이전에 행해진 확정심결과 저촉을 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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