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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송사례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송사례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나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서 잘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에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는 청구항마다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이나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 및 판단할 수 가 있는지 여부는?

 

특허법에서는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을 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서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에,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되면 비록 진보성이 없어 당해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해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해서 무효로 한다는 심결확정이 되지 않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특허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확인을 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이기에, 그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특허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을 벗어나고 그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습니다.

 

특허법이 심판이라는 동일한 절차 안에 권리범위확인심판과는 별도로 특허무효심판 규정을 해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특허무효심판에서 이에 관해서 심리를 해서 진보성 부정이 되면 그 특허를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진보성 여부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까지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본래 특허무효심판의 기능에 속하는 것을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부여함으로 특허무효심판의 기능을 상당 부분 약화를 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이 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4.3.20. 선고, 2012후4162 판결)

 

 

 

 

 

 

권리범위확인 사례

 

명칭을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갑이 을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위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

 

 

 

 

 

 

판결요지

 

명칭을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갑이 을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위 확인대상발명은 위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을 하고 있기에 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후1132, 판결)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